1종 대형면허 :: 서울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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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면허 ;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, 건설기계, 특수자동차(대형,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9세 이상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1종,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청력 55데시벨 (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)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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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운전면허증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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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및 수수료 ; 신청장소 :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, 준비물 : 운전면허증(분실시 신분증) · ※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 · ※ 단,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(3.5X4.5cm) 사진 1매 제출(적성검사, 갱신의 경우 2매), 수수료 :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, 국문 21,000원 · 갱신· 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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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 발급 |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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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면허증(제1급, 제2급, 요트) 갱신 ; 수수료 : 4,000원 ;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조종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(규격 3.5cm×4.5cm) 1매 ; 인터넷접수 : 가능 ; 대리접수 : 가능(대리인: 위임장, 대리인·위임자 신분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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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운전면허 - 나무위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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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rnational Driving Permit.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이다.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,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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